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오늘(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공범이자 중학교 동창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아내와 이 씨의 군대 선임 B씨 등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2월 25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 결과 이씨 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이들과 합성대마를 2회 매수하고, 3회에 사용한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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