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옥(왼쪽) 전 삼부토건 회장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뉴시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8일) 민중기 특벌검사팀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조성옥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조 전 회장에 대해서는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및 가담 내용, 실행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은 어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그가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삼부토건 현직 회장 등에 대한 신병 확보가 이뤄지면서 특검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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