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피고인과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객관적, 중립적으로 공판을 진행해 온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특검은 이미 기소돼 진행되고 있는 내란 사건에 대해 위헌하게 사건을 받아 공소 유지를 하고 있고, 위법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시키고 소송 상대방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피고인은 갑자기 구속돼 매우 힘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평소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 지금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데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에 출석해 하루종일 장시간 앉아있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과 함께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이날 공판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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