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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기각

2025-07-17 14:20 사회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3년 12월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헌재는 17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손 검사장의 탄핵 사유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입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인정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23년 12월 국회가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사건 심리에 돌입했지만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자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했습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의 행위에 일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일부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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