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6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회장이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소기소된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12명과 삼정회계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합병비율이 불공정했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고 2심 판단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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