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7번째 제헌절인 17일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4번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7월 17일이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데, 소위 '절'(○○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군사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7월 17일 제헌절에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뒤 1950년부터는 공휴일로 운영돼왔습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 주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재 3·1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4번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7월 17일이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데, 소위 '절'(○○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군사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7월 17일 제헌절에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뒤 1950년부터는 공휴일로 운영돼왔습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 주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재 3·1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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