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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5-07-18 10:55 사회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 씨는 2016년 8월 YG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인 가수 연습생 한서희 씨를 불러 "진술 번복해라.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회유·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씨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습니다.

이후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외압을 받아 진술을 바꿨다고 제보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한 씨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양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면담강요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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