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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피해 위자료 10만 원 지급’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2025-07-29 16:29 사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선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 내지 손해를 입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의 청구 금액(1인당 10만 원)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이금규 변호사(52·사법연수원 33기)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료를 무료로 하면서 승소금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해 항의하는 측면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보내고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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