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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 원”

2025-07-29 10:18 정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 원에서 기존 10억 원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인상됩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법인세를 인하해도 기업 투자로 연결되지 않아 이명박 정부에서도 법인세 인하에 반대가 있었다"며 "효과가 없는 법인세 인하를 다시 정상화시키겠다는 취지의 말을 정부가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 세입 증가 규모는 7조 5000억 원 정도로 전해집니다.

정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는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논의 중이라는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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