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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원 ‘내란 재판’ 4회 연속 불출석

2025-08-11 10:46 정치,사회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4차례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열렸습니다.

지난달 10일 재구속 이후 4차례 연속 불출석입니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회신받은 피고인 건강과 관련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이고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며 “인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 시에 부상과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나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피고인이 지난달 10일, 17일, 24일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서 특검은 재판부에 계속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 출석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소법 제277조의 2에 의해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며 "불출석해서 얻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으로 향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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