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뉴시스
공수처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달 7일 지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나선 뒤 약 6개월 만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앉아서 찍은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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