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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에서 재산권…최순실, 측근 통해 전세 계약

2018-01-04 19:42 뉴스A

어머니는 구속 중에 무려 징역 25년을 구형받았고 돌아선 딸은 어머니의 강남 빌딩에서 살고 있지요.

이 값비싼 빌딩도 이들 모녀의 운명만큼이나 법적으로 뒤엉켜 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혜란 기자]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은 법원이 처분을 금지한
최순실 씨 소유의 미승빌딩입니다. 그런데 구속 수감 중인 최 씨는 대리인을 통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승빌딩은 지난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권 설정도 할 수 없습니다. 최 씨의 뇌물죄 혐의가 최종 확정되면 그 금액만큼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최 씨는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지금 현재 가게 운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새롭게 계약을 맺는 것도) 큰 문제는 없죠."

정 씨가 빌딩 6층과 7층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일부 층에서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계약은 최 씨가 구속 수감 중인만큼 측근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 형이 확정되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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