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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시작 된 산불… 다 태워도 ‘벌금 170만 원’

2018-01-04 19:45 뉴스A

건조한 날씨 때문에 겨울철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작은 실수로 시작되는데 수십년 가꾼 소중한 산림자원을 태워도 처벌은 약합니다.

허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해 첫날 부산 삼각산을 태운 산불은 축구장 70개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피해규모가 훨씬 컸던 지난해 강릉과 삼척의 산불은 담배꽁초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있었던 서울 수락산 산불은 등산객의 실수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불길이 지나간 산 중턱인데요. 7개월이 지났지만 까맣게 탄 나무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엔 자연적인 발화가 거의 없습니다.

[차준희 / 산림청 산불방지과]
"아주 건조하고 나뭇가지가 강풍에 마찰을 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잘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에요."

2016년에 발생한 산불 391건의 원인은 쓰레기나 논밭을 태우다가 번진 경우가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등산객이나 성묘객의 실수가 125건이었고 담배꽁초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처벌은 약합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불을 낸 사람 대부분이 벌금형을 받았고 평균 액수는 170만 원에 그쳤습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불 피해는 회복에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는 만큼 보다 실질적인 처벌을 해야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더 중요한 것은 등산객 흡연이나 쓰레기 소각행위 등 불씨의 원인을 미리 단속하는 겁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wookh@donga.com
영상취재 : 김현승 김덕룡
영상편집 :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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