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최저임금 7530원?…“그러면 다른 데 알아보세요”

2018-01-04 20:03 뉴스A

올해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갖가지 편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자리 사이트에 시간당 7530원을 준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가능'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왜일까. 직접 이력서를 들고 가봤습니다.

[편의점주인]
"6500원을 먼저 적용해서 3개월하고… 봄쯤 되면 매출이 오르면 그 때 좀 올리려고."

'수습기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급여를 깎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다른 곳은 어떨까. 급여기재란에 7,530원을 적어놨지만 작은 글씨로 써놓은 모집내용엔 지난해 최저시급 6,470원이 표시돼 있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편의점주인]
"(최저시급 보장되나요?)아뇨,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른 데 알아보셔야 됩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주는 대신 '꼼수'를 쓰는 곳도 있습니다.

[카페 주인]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 있잖아요. 그거 최대한 안 생기게 근무시간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알바생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전효선 / 서울 강서구]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당하고 살고 분해하는 경우가…"

고용주들도 1천 원 넘게 오른 최저시급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곳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장세례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