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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개정안…시민단체 경력도 호봉 인정

2018-01-04 20:00 뉴스A

올해부터 공무원 보수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력도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공직에 진출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보수와 수당 규정에 관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공무원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2.6% 인상됩니다.

문제는 시민단체 출신이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경력을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과 같은 조건으로 호봉에 반영하기로 한 겁니다.

기존에는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 경력일 경우에만 호봉으로 인정했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경력 채용할 때는 인정해주다가 호봉은 인정 안 해줬었는데… 이번에 인정하게 된 거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상 등록된 시민단체만 인정하는데, 그 수만 1만 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육 공무원]
"어떤 단체였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없는데 그걸 무조건 인정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공무원들의 중립성도 우려되고요."

개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mettymom@donga.com
영상편집 : 강민
그래픽 : 안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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