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자신과 당 관계자들의 전화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한 JTBC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더펌)은 오늘 JTBC 기자와 보도국장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에 보도된 녹음 파일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지난해 8월 압수수색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가 JTBC에 유출한 것이라며 이름을 지목하지 않은 검사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소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녹취 파일은) 분량이 약 3만 건으로 매우 방대한데 특정 국회의원과 관련한 파일을 가려내는 건 검찰만 가능하다"며 검찰을 유출 경로로 지목한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녹취록 공개로 명예 훼손성 댓글에 시달리게 돼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본인 동의 없이 JTBC가 지난 12일부터 41차례에 걸쳐 보도한 것은 이 전 부총장의 개인정보 누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검찰은 보도된 녹취 파일이 검찰에서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유출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고 있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측은 이 전 부총장의 고소에 대해 "법적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