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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 강서구청장, 징역형 확정…구청장직 상실
2023-05-18 11:44 사회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사진 출처: 뉴스1)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작성한 첩보보고서 등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8일) 오전 김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3개월여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 총 5건을 언론 등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누설 혐의 등 4건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건은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석이 된 강서구청장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0월 치러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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