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제징용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배상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광주지법은 어제(3일) 피해자 양금덕 씨에 대한 공탁서를 접수하고, 논의 끝에 공탁금을 받지 않는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공탁은 빚을 갚거나 피해 보전 등을 위해 돈을 맡기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제 3자가 변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사자가 별도 의사표시를 통해 제3자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양금덕 씨 측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공탁 거부' 의사가 분명한 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법원의 이례적인 '공탁 불수리' 결정에 따라 정부의 배상 절차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외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외교부 역시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금 공탁을 둘러싼 외교부와 피해자 간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