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를 대폭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1일 발표했습니다. 새 방안은 오는 15일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섬이나 벽지 지역 등만 예외적으로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 250개 시군구의 39.2%를 차지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역'도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합니다.
또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만 휴일‧야간에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질환에 관계 없이 진료받았던 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