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을 향해 가자지구 내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조치를 확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국가마다 자위권이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현지시각 어제 재판부가 이스라엘에 1948년 제정된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마련하라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은 전했습니다. "대량학살 행위를 막기 위해 권력 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팔레스타인을 향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의 전쟁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라며 제소하면서 나왔습니다. 남아공 측은 "이스라엘이 ICJ의 명령을 따르기를 희망한다"며 사실상 휴전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은 구속력이 없어 이스라엘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안은 없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명령이 나온 직후 즉각 성명을 내며 반발했습니다. 성명에선 "다른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인종학살을 하는 테러 단체인 하마스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