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들이 지난해 12월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탁금 6000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해 12월28일 이씨가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히타치 조선은 지난 2019년 1월 항소심이 이씨 측의 손을 들어주자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담보 성격으로 현금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