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부당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2건을 적발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34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67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2건) 등이었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적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겐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에 대한 확인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