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동앵과 뉴스터디]송영길만 ‘돈봉투 사건’ 무죄…1심에서 결정적 증거가 날아갔다

2025-02-08 15:00 정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기억하십니까?

2021년 민주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때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국회의원들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돈봉투를 뿌렸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혐의 중 이 ‘돈봉투 사건’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미 돈봉투를 조성해서 뿌리거나, 돈봉투를 받아 챙기는 등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여러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중 2명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 돈봉투 사건 최종 수혜자로 보이는 송영길 전 대표는 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걸까요?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시작은 ‘이정근 녹취록’

이 사건의 시작은 ‘이정근 녹취록’이었습니다.

이정근은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냈고, 전당대회 전 송영길 캠프에서 조직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인데요. 이 이정근의 휴대전화에서 돈봉투를 만들어 지역본부장과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한 정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들이 나온 겁니다.

그 중에는 이런 녹취들도 있었습니다. 지역본부장에게 돈봉투 주는 것과 관련해 통화를 하다가 “송(송영길)이 있을 때 같이 얘기했는데…”라고 한 이성만 전 의원의 녹취. 또, 비밀리에 캠프 실세로 활동한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이정근과 통화를 하다가 “영길이 형(송영길)이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라고 한 녹취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돈봉투 사건’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이정근 녹취록’을 검찰이 입수하게 된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건 이 돈봉투 사건이 아니라, 송 전 대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알선수재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이 오랫동안 당 생활을 하며 쌓은 인맥을 활용해서, 사업가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0억 7천만 원과 명품가방 등을 받았다는 혐의로 2022년 8월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때 검찰이 주목한 건 ‘송영길 전당대회’가 아니라, 이 청탁을 누구에게 했을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이정근 씨가 정부 인사 이름을 많이 팔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들을 검찰이 입수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누구에게 청탁을 했나’가 이제 나오겠다,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라고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영길 캠프에서 돈봉투를 뿌렸다는 내용의 통화녹음 파일들이 이정근 휴대전화에서 나오면서 정말 ‘판도라의 상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알선수재 사건이 먼저 터졌고,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나온 겁니다.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위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들을 뿌렸고, 그때 이정근 전 부총장이 송영길 캠프 조직본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송이” “영길이 형이” 이런 통화녹취가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에 다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돈봉투 조성하고, 뿌린 윤관석 전 의원과 강래구 전 상임감사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으니 검찰로서는 환장할 노릇일 겁니다.

녹취가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정근 전 부총장은 검찰 때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들은 내가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이 휴대전화와 무관하게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도 합니다. “캠프사무실 5층에서 돈봉투를 받은 윤관석 의원이 4층 송영길 사무실로 내려가서 테이블 위해 돈봉투 담은 종이가방을 두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사무실 배치도까지 그립니다. 그런데도 왜 1심 재판부가 송영길 전 대표에게 ‘전당대회 돈봉투 혐의’ 무죄를 선고했을까요? 이 통화녹취가 거짓이라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 휴대전화들이 증거로 인정이 안 된 겁니다.



▶판도라의 상자… 검찰의 ‘이정근 녹취록’ 입수 경위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안에 증거가 모두 있었는데도, 송영길 1심 재판부가 이것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정근의 휴대전화들을 입수한 시점으로 가봅니다. 처음은 2022년 8월 16일입니다. 이정근 알선 수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이정근 휴대폰 2대를 압수합니다. 이때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가 아닙니다. 아무도 사실 몰랐을 때예요. 그런데, 압수한 휴대전화들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알선수재’ 사건 수사 중이던 검찰에게 필요한 이정근의 행적은 2019년~2022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압수한 휴대전화 1대는 2019년 이전에 사용한 것, 또 다른 1대는 압수수색 한 달 전에 새로 개통한 것입니다.

“2019년~2022년 사용한 휴대전화는 어디 있나?” 당연히 이정근한테 물었겠죠. 2022년 9월 30일 구속영장실질심사 때까지도 이정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경까지 사용한 휴대전화 단말기는 잃어버렸다, 행방을 모른다.”

그런데, 검찰이 이정근이 서울구치소에 구속될 때 맡겨놓은 물품에서 다른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면서, 2019~2022년 사용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게 거짓말인 것 같다는 단서를 찾아냅니다. 이정근의 세 번째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Z플립4)는 검찰 압수수색 이후 새로 구입해 2022년 8월 29일부터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2022년 10월 5일 이것을 입수해 살펴보니, 그 새 휴대전화 안에 2020년 1월과 9월 알선수재 사건에 등장하는 사업가와의 통화녹음 파일들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10월 6일, 검찰이 이정근에게 새 휴대전화에 어떻게 2020년 통화녹음 파일이 들어가 있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 보고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저장 경위에 변호사 묵비권 행사 종용. 검사는 피의자에게 추궁. 피의자는 예전에 위 통화녹음 파일 이메일로 보내놓았던 것을 다운받은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다가, 검사가 이메일 출처 요구하자 진술 거부.’

그런데, 10월 6일 그날. 이정근은 버티지 못하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사실 그동안 내가 거짓말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휴대전화 3대가 있는데, 9월 30일에 내가 서래마을 뒷산에 가서 휴대전화를 돌로 깨서 길거리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요. 10월 7일 오후 3시까지만 해도, 이정근은 “휴대전화를 깨부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나눠 버렸다”면서 휴대전화를 돌로 막 깨는 장면을 재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진술이 또 바뀝니다.

검찰이 쓴 수사 보고에는 ‘피의자는 10월 7일 조사 과정에서 당일 추가 압수수색 진행을 알리고 설득하자 진술 변경. 명품가방과 휴대폰에 대한 임의제출 의사 확인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돌로 깨부숴서 버렸다던 휴대전화들이 실제로는 아직 있고, 지인에게 맡겼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합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10시 28분, 이정근은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갖고 있는 지인에게 연락해 갖고 있는 것들을 검찰에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전화를 받은 이정근의 지인은 “계룡시에서 군 페스티벌을 관람하고 있으니 새벽에 제출하겠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실제로 10월 8일 새벽 4시 28분, 이정근의 지인이 휴대전화 3대(삼성 갤럭시 노트8, 갤럭시 S10+, 갤럭시 S21울트라)와 명품가방 등을 검찰에 줍니다.

10월 10일 10시경에는 이정근 전 부총장이, 이 휴대전화 3대를 검찰이 강제로 뺏은 게 아니라 스스로 냈다는 ‘임의 제출 동의서’와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포렌식 참관 여부 확인서’에도 서명을 합니다. 그 후 검찰은 10월 11일에 휴대전화들 포렌식한 뒤, 10월 20일에 다시 이정근에게 돌려줍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정근의 휴대전화 3대에서 송영길 캠프가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뿌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송영길 1심 재판부 “이정근 녹취록 인정 X”… 왜?

송영길 1심 재판부는 ‘이정근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면서 3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 법원은 “이정근이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한 게 아닌 걸로 의심된다”고 판단합니다. 분명히 이정근 전 부총장이 ‘임의 제출한다’고 동의서도 썼고,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임의 제출이 맞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2022년 10월 10일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보면, 검사가 “피의자 이정근은 휴대폰 3대를 임의로 스스로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하자 이정근 “네, 맞습니다”라고 진술합니다. 그 다음 날에도 검사가 “피의자는 2022년 10월 8일 휴대전화 3대를 임의 제출하였나요?” 묻자, 이정근 “네, 맞습니다”라고 한 게 분명히 조서에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이때 변호인의 조력이 있었으니 임의성, 스스로 냈다는데 의문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뭔가 강압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이정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휴대전화 3대를 제출하게 됐는가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재판부가 이정근은 처음부터 스스로 휴대전화를 낼 의사가 없었다는 데에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이정근 스스로 심경에 변화가 있어서 낸 게 아니라, 본인이 구치소 가면서 맡긴 새 휴대전화 1대를 10월 5일 검찰이 입수해 예전(2020년) 통화녹음 파일을 찾아냈고, 이에 대해 추궁을 하니 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이정근의 거짓임을 보여줄 이 대목 추궁에 변호인도 이정근도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임의성에 의문이 없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재판부가 보기엔, 10월 7일 오후 3시만 해도 이정근은 분명히 휴대전화 버렸다고 얘기를 하다가 그날 오후 10시 18분, 7시간 사이에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강압적인 뭔가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정근은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에 두려운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휴대전화를 냈다”고 진술합니다.

1심 재판부는 진술 녹화 영상이 없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신문조서들은 남아 있지만, 실제로 이 과정에서 왜 이정근이 7시간 만에 이렇게 완전히 180도 많이 바뀌었는지가 영상 녹화로 남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가 이걸 가지고 압박해서, 그러니까 형식은 ‘스스로 제출’이지만 본질은 스스로 한 게 아닌 걸로 바뀌었을 그 배경이 의심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임의 제출된 게 아닌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이정근 휴대전화와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정근이 거짓말한 것을 열심히 수사해 단서를 잡아내고, 설득해서 숨겨놨던 휴대전화들을 받아낸 거예요.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것이 임의 제출이 아닌 강압에 의한 제출로 본다면서 증거로 인정 안 하니, 검찰로서는 좀 억울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1심 재판부 “이정근 녹취록, 돈봉투 사건에 못 쓴다”

법원이 ‘이정근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이 이정근 녹취록을 돈봉투 사건에는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정근 휴대전화 안에 돈봉투 사건 관련된 녹취가 들어있지만, 이걸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3대를 검찰에 제출한 시점은 2022년 10월 8일입니다. 이때는 이정근 개인의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시점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은 불거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돈봉투 의혹이 불거져 나온 건 2023년 4월입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은 2022년 말부터였지만, 수면 위로 올라온 건 2023년 4월부터입니다. 이정근 휴대전화 여러 대를 검찰이 입수한 2022년 8월~10월 시점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은 세상에 없었을 때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걸 주목하는 겁니다.

검찰은 2022년 10월 11일에 이정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한 것은 그 안에 저장된 녹음 파일 등 정보들과 메시지를 ‘다른 사건’ 증거로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이정근은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검찰은 이 조서를 제시하면서 이정근이 ‘다른 사건’에도 휴대전화에서 나온 정보를 쓸 수 있도록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정근은 당시에 돈봉투 사건이 터질지 몰랐고, 그런데 이 해석으로 돈봉투 사건까지 증거를 제출한다는 건, 사실상 이 범행 사실을 자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정근이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 조성‧살포에 관여했으니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걸 제출할 때는 ‘돈봉투 사건’으로 비화될 줄 몰랐다는 거죠.

이정근은 법정에서 재판부의 관련 질문에 “전당대회 돈봉투는 당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아서, 이 휴대전화에서 돈봉투 관련된 건 임의 제출 대상에서 빼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저는 제 휴대전화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도 사실 잘 몰랐다. 모든 통화가 다 녹음돼 있어서 뭐가 녹음돼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냈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이정근은 전당대회 돈봉투 증거까지 다 줄 생각은 없었고 당시에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뺐을 거란 얘기입니다.

1심 재판부는 “차후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는 사건인 돈봉투 사건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전부 제출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거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1심 재판부 “증거 무제한 사용 안 된다”

그렇다면, ‘이정근 녹취록’을 송영길 돈봉투 관련 혐의에 증거로 쓰려면 검찰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세 번째, 재판부는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알선수재 사건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임의 제출에 대해 이정근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걸 돈봉투 사건의 증거로 또 제출을 하려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왜? “증거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건 영장주의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이 반박합니다. 2023년 1월 16일은 검찰이 돈봉투 사건 관련해 파악한 뒤 이정근을 불러 처음으로 이 사건에 대해 물은 날입니다. 검사는 “진술인은 이미 제출한 휴대전화 안에 저장된 녹음 파일 등 정보를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죠?”라고 묻습니다. 이정근에게 이 휴대전화 3대에 관련된 걸 다른 사건에 써도 되지 않느냐 물은 겁니다. 이정근은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조서가 있습니다.

검찰은 이정근이 동의를 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항변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당시 이정근에게 ‘돈봉투 사건 관련’이라 묻지 않고, 포괄적으로 ‘다른 사건’이라 물었다”고 지적합니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재판부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건’이라 물은 것으로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건’이라고 해놓고 여러 사건에 다 쓰려고 한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별건 수사’를 하려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겁니다.

검찰은 이정근 본인이 스스로 숨겼던 휴대전화 내겠다고 했고, 돈봉투 의혹 관련 첫 진술할 때도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취록을 증거로 쓰겠다는 걸 다 동의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또 받지 않았다고 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고 항변했죠. 하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송영길 1심 ‘이정근 녹취록’ 증거 배제… 후폭풍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정근 휴대전화에서 관련 통화녹음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당시 송영길 캠프 조직본부장이던 이정근과 캠프 실세이던 강래구가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살포했는지 정황들이 자세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당시 송영길 후보도 돈봉투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 같은 언급이 담긴 녹취도 다 있습니다.

이 ‘이정근 녹취록’을 바탕으로 조사했고, 당시 캠프 핵심 인물인 이정근‧강래구가 “송영길도 돈봉투 살포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이들의 진술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 결과 ‘돈봉투 사건’에 대해 송영길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 ‘이정근 녹취록’을 증거로 돈봉투 사건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인물들도 있고, 1심에서 유죄를 받고 2심 재판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당시 송영길 캠프의 좌장이었던 윤관석 전 의원과 캠프 실제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또, 돈을 뿌리거나 받는 데에 관여했던 이성만‧허종식‧임종성 전 의원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인데요.



이들도 재판에서도 ‘이정근 녹취록’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들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이정근이 임의 제출한 것”이라며 증거로 인정합니다. 대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하고 유죄 확정을 했는데, 송영길 1심 재판부는 ‘이정근 녹취록’을 인정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 1심 판결이 당연히 윤관석‧이성만‧허종식‧임종성 전 의원의 2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받는 의원들이 계속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들도 이제 ‘송영길 무죄’ 논리를 들고 나올 겁니다.

이것을 뒤집어야 하는 검찰은 ‘송영길 2심’을 앞두고 새로운 증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1심 재판부는 이정근이 7시간 만에 마음을 바꾼 이유를 의심하고 있죠. 그래서 검찰은 그때 검찰의 강압이 아니라 이정근이 스스로 마음을 바꿔 제출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사자인 이정근, 그리고 이정근과 함께 왔던 교도관, 당시 수사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1심 재판부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 ‘사건의 본질’은 어떻게 된 걸까요? 통화녹취록을 보면 송영길 전 대표도 당시 돈봉투 살포에 대해 알고 있었고, 직접 돈 좀 처리해 준 정황 등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유죄가 의심되는 건데, 절차의 문제로 결정적인 증거가 날아간 상황입니다. 2심에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무죄가 계속 유지될지, 뒤집힐지는 재판 상황 나오는 대로 <뉴스터디>에서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유튜브 영상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다섯 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도 제가 다 읽어보고 궁금한 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김정연‧함다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박현아‧이혜지 PD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신한은행_250227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