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날 오후 1시50분 대한민국이 이씨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엽니다.
검찰이 지난 2021년 10월 이씨를 비롯해 장남 재국씨, 전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씨 등 11명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지 3년4개월여만입니다.
이 소송은 이씨 명의로 된 자택 본체와 이택수씨 명의로 된 정원에 대한 소유권을 전씨 앞으로 돌린 다음 추징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씨 명의 본채, 이택수씨 명의 정원 등에 대한 압류는 부당하면서도 차명재산에 해당된다면 이를 증명해 전씨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전씨가 사망하면서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전씨는 지난 2021년 11월23일 사망했습니다. 검찰이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만입니다.
검찰 측은 전씨 사망 전에 소가 제기된 만큼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이씨 측 변호인은 "법에는 사망한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할 방법이 없다. 청구 취지 자체가 위법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당국이 환수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올해 1월 전씨 일가의 오산 땅 매각 대금 55억여원에 대한 법적 다툼 끝에 추가 국고 환수가 확정되면서 남은 추징금은 867억여원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 시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