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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MBC, 직장 내 괴롭힘 신고 70% ‘미성립’

2025-02-06 12:04 사회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사진=뉴스1)

MBC가 본사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 70%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방송문화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 이후 5일까지 MBC 본사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총 17건이었습니다.

이 중 12건이 '미성립'으로 결론 났습니다. 전체 신고의 약 70%는 인정되지 않고 자체 종결 처리된 겁니다. 대부분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신고 중 따돌림을 호소하는 내용은 총 3건이었습니다. 2020년 2월 8일 '따돌림 및 휴가 결재 지연', 4월 20일 '따돌림 및 부당한 전보 요청', 2022년 1월 23일 '고성으로 부적절한 업무지시, 과중한 업무부여, 조롱, 퇴사 강권, 따돌림' 등입니다.

2020년 2월 신고 건은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서 직접 현장 조사까지 시행했지만 미성립됐고, 나머지 두 건은 고용부에 따로 접수되지 않고 회사 차원에서 종결됐습니다.

이외에는 '가혹행위, 회식 강요, 욕설, 협박', '평가면담 중 부적절한 발언, 폭언, 조롱', '과도한 야근 배정' 등의 신고가 있었지만 모두 괴롭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기본적으로 사내에서 접수된 후 내부 자체 조사가 우선 이뤄지다 보니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김 의원은 "사측 조사가 원칙이다 보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례와 같이 접수조차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며 "피해 근로자가 사내 조사나 조치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MBC 측은 MBC 기상캐스터 출신 고(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엄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C 측에 입장을 묻자 "회사에서 따로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진상조사위를 구성한 만큼 기존 직장 내 괴롭힘 내용도 진상조사위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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