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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했던 이복현, 2심 무죄에 “국민께 사과”

2025-02-06 15:11 경제

 ▲사진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제공 :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것에 대해 "공소 제기를 했던 담당자로서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금감원장은 오늘(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 이후 기자들에게 "일차적으로는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전 직장에 있을 때의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오해의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가급적 말을 삼가해왔다"면서도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의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에서 그것들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단단히 준비돼있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제가 3~4년 전 이미 검찰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수행했어야 할 공판 업무를 대신 수행한 후배 법조인들께도 최초 설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것들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당시 공소 제기를 담당한 이 금감원장이 공식 사과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금감원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우리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한다"며 "금감원 측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금감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법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주주 가치 보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물적 분할·합병 또는 다양한 특수 거래에서 주주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서는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입법적으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오히려 자명해진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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