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으나, 김 전 서울청장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조 청장 측은 첫 재판에서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에게 요구되는 치안활동을 한 것"이라며 "계엄군 지원으로 오해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범죄의 실행을 막아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도 "내란죄, 고의 국헌문란 목적, 공모관계 등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이 수사기록과 공문서 등 증거에 전부 부동의 할 것을 전제로 하면 예상되는 증인이 52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재판과의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집중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