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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 김용,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5년

2025-02-06 07:58 사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6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금 공여자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집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중 총 6억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뇌물액 1억9000만원 중 7000만원만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유 전 본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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