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직원의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의혹을 받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부부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강 씨와 아내 수단 엘더 씨를 어제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강 씨가 운영한 보듬컴퍼니 퇴사한 직원들은 강 씨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당시 강 씨 부부는 이에 대해 유튜브로 해명 영상을 올리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약관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점 발견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