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명 한방병원에서 12억 원어치 한방의약품을 불법 처방·판매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해당 병원 전·현직 병원장과 직원 등 모두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담당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직원 할인가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총 12억 원에 달하는 한방의약품들을 처방받은 뒤,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 등에게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공진단 등 6개 인기 품목의 경우 최근 7년간 300억 원 이상 처방됐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처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의사가 한 번에 1,000일분 이상 약을 처방하거나 직원들이 명절 등 추가 할인 행사 기간에 수천만 원어치의 의약품을 구매한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개인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의료법을 위반한 불법판매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직원들이 이처럼 대량 처방을 받아 지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방조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한의사와 직원 43명을 비롯해 이를 방조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전·현직 병원장과 불법 제조 담당 팀장 등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해당 병원은 한방의약품을 대량 제조하면서 보건소에 신고된 원 처방 한약재 대신 식품용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약재를 임의로 변경해 불법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민생사업경찰국은 해당 한방병원 한방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약품 처방 내역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