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아울러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http://image.ichannela.com/images/channela/2025/02/06/000002672006/00000267200620250206143152190.jpg)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인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자금 명목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