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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부당합병’ 대법 상고하나…심의위 열려

2025-02-07 10:53 사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논의할 상고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는 1심,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상고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에는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상고심의위원회 결정은 여타 위원회 결정과 마찬가지로 강제력이 없습니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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