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중대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 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후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 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며 "또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故) 오요안나법이 제정되면 건전한 직장 문화 확립과 직장내 갈등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모든 종류의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때 까지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고(故) 오요안나법의 발의 시점이 어떻게 되는가'의 질문에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신 간사가 법안을 성안 중이라고 하니까 곧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단 1회만으로도 처벌한다는 것이 형사 처벌인가'의 질문에는 "형사, 민사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