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연루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이번 사건을 상고하는 문제를 두고 고심해오다가 이날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설명자료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집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대해 검찰과 견해 차이가 있다”며 “법원이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과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 배치될 뿐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상고 경위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2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검찰은 이날 오전에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도 ‘상고 제기’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교수 등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1‧2심이 무죄로 선고한 사건을 검사가 상고하려 할 때 문제가 없는지 심의하는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