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6월 초,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지역 중고차 판매업자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선이 유력했던 송 전 시장이 청탁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금품을 받은 것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당시 선거사무소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공개된 장소였는데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러 차례 낙선 경험이 있는 송 후보가 상대 후보를 20% 이상 앞선 상황에서 굳이 금품을 받아 정치생명 부활의 기회를 위태롭게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