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출처: 뉴시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 선거사무소 사무장을 지낸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하고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인 이모 씨에게 1500만 원과 차명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성별·연령 등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1% 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얻어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도 당선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의 현 보좌관 심모 씨, 전 보좌관 정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을, 사무국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지인 변모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