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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30대 남성 1심 무기징역

2025-02-07 17:30 사회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백모(37)씨가 오늘(7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초 이날 선고 공판은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었지만, 백 씨의 출석 불응으로 오후 5시로 연기된 끝에 이뤄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자신과 자주 마주쳤던 피해자를 중국스파이로 단정하고 장식용 일본도 여러 차례 휘둘리 피해자 무참히 살해한 범행”이라며 백 씨의 망상에 의한 살해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절대적 가치 해하는 피해 입히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22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 길이 102㎝의 일본도로 피해자 김모(43)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입니다.

앞서 유족 측 남언호 변호사는 “두 아이는 다정한 아버지를 잃고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매일매일을 극단적 정신적 고통에 휩싸여 있다”며 “숭고한 생명권을 빼앗아간 극악무도한 흉악범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엄중한 처벌이 사형을 선고해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백모 씨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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