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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새론 측, 15살 때 카톡 대화 공개… 김수현 “성인 뒤 교제” 주장 반박

2025-03-27 14:52 사회

고(故) 김새론 씨의 유족 측이 김새론 씨의 미성년자 시절, 배우 김수현 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유족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오늘(27일)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새론 씨와 김수현 씨가 2016년에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라고 주장하며, 대화 내용들을 공개했습니다. 2000년 7월생인 김새론 씨는 당시 만 15세였습니다.

이 메시지 대화서 김새론 씨가 “난 촬영 다시 ㅜㅜ 금방 끝내고 올게요”라고 하자 김수현 씨는 “갔다와요…ㅎㅎ”라며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김새론은 “쪽♥”이라고 했고 김수현은 “실제로 해줘” “나중에 해줘. 이것도 금지인가”라고 적었습니다.

또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에게 "나 언제 너 안고 잠들 수 있어? 그럼 진짜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아, 1년 정도 걸리려나, 3년?"이라고 했고, 김새론은 "1년도 너무한데 3년이라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김수현은 "1년도 너무해? 6개월?"이라고 보냈고, 김새론은 "하고 싶을 때 할 거야, 그런 것 없어"라고 했습니다.

이 메시지와 관련해 부 변호사는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김수현은 미성년자 때 김새론과 교제를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 뉴스1)

김수현 씨의 소속사이자 고 김새론 씨의 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보낸 내용증명을 받았던 당시, 김새론 씨가 김수현 씨에게 썼던 편지도 공개했습니다.

편지에서 김새론 씨는 자신의 SNS에 김수현과 볼을 맞대고 찍은 사진을 게시한 것에 대해 "회사의 그 누구도 연락이 안 됐고, 소송이 무서웠어, 그래도 사진을 올린 건 미안해"라고 썼습니다.

 故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가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과 김새론의 대화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또 "우리가 만난 기간이 대략 5~6년 됐더라, 첫사랑이기도 마지막 사랑이기도 해서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해"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해당 편지는 김수현 씨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부 변호사는 "(김새론 씨가) 친구와 함께 (편지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전달을 못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부 변호사는 김수현 씨 측의 사과를 요구하며 "받는 분이 납득할 만한 사과를 받아야 인정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4일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이던 김새론 씨와 교제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새론 씨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억대 채무 전액을 대신 갚아줬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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