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는 오늘(4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중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사위는 이날 중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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