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김용민 등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강준현·김문수·민형배·장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 요구를 완수할 때이다. 더 미룰 수도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은 크게 4가지로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이 해당됩니다.
해당 법안들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중수청은 검찰이 기존에 갖고 있던 7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수사권에 더해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둬 수사기관인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감독 등 업무를 담당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상급기관으로도 분류됩니다.
현재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산하에 있어 중수청이 신설될 경우 행안부가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국가수사위원회가 관리·감독 등을 통해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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