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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줘, 다 불기소 해버릴테니”…‘2억 뇌물’ 경찰 구속기소

2025-06-12 17:29 사회

 검찰 파악 A경위 대화 내역

담당 사건 피의자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2억 원대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12일) 경찰서 수사과 소속 팀장이었던 A 경위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 경위에게 뇌물을 준 대출중개업자 B 씨도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경위는 B 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2억 112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경위가 뇌물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확보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을 '암장'할 위험이 커졌다는 게 수사팀 주장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버릴라니까"라거나, "불기소를 내가 하는 게 매력있지 않아? 어느 검사보다 나을 거야", "오늘 식사 시간 전에 2개 와야 나도 움직여"라는 문자를 보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은 A 경위는 B 씨 주소지를 자신이 소속된 경찰서 관할로 옮기게 한 후 총 16건의 사기 사건을 모두 이송받아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기록을 B 씨에게 유출하거나, B 씨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출석 조사를 받은 것처럼 조서를 꾸몄습니다.

이번 사건은 A 경위가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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