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 전 회장에 대한 징계를 결의했습니다.
이기흥 전 회장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으로부터 비위 점검 결과 직원 부정 채용과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로 수사 의뢰를 받았고, 문체부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은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11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은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반 등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결정문을 받는 즉시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