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기 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유영상 SK텔레콤 CEO.(사진출처 : 뉴시스)
오늘(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회신 기한 마감일이었던 전날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T가 올해 안에 해지를 신청하는 가입자에게는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SKT가 설정한 위약금 면제 기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2건에 대해 판단한 겁니다.
위원회는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할 수 없고 SKT가 설정한 위약금 면제 기한은 법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위약금 면제 발표 후 불과 10일 만에 마감한 것은 지나치게 기간이 짧고, 한 차례 발송된 장문의 문자 안내만으로는 모든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SKT 측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검토한 결과 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는 SKT가 조정 결정을 받아들였을 경우 수천억 원대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신분쟁조정위는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로 결정에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SKT가 이번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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