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법인택시처럼 연료비와 차량구입비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개인택시의 세제혜택이 적어 어려움이 크다"며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석유판매 부과금과 세제 혜택을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내년 말까지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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