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난해 309일간
한진중공업에서
크레인 고공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지도위원
김진숙 씨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오늘 "법질서 경시와 법익침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범법사실에만 초점을 맞춘
판결이어서 유감"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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