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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쇼 A타임]선거운동,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위법일까

2012-04-04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19대 총선이 막바지를 향해가면서
다양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데요.

선거운동원에게 밥을 사주고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대체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위법일까요.

선거에 관한 애매한 사안들을 정호윤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총선을 앞두고 강연정치의 시동을 건 안철수 서울대 교수.

며칠 전 트위터를 통해 고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의 부인
인재근 후보의 지지를 피력했습니다.

조국 서울대 교수 역시 트위터에서
야권 지지를 호소하며 정치인 못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서울대 교수지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산지법 판사인 민주당 천정배 후보의 딸 지성씨도
공무원 신분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지만
지난해 7월 부모 자식이나 배우자는 예외로 한 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원 유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 마포을의 강용석 후보처럼
4살배기 아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는 건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60조 2항에 위배됩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을 하며 후보로부터
식사를 대접받는 경우는 위법일까?

어깨띠를 맨 공식 선거사무원은
소정의 식비와 일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자원봉사자는 돈을 받아도, 식사를 제공받아도 위법이 됩니다.

친구들과 사적인 만남에서 "누구를 지지하자"는 말은 할 수 있으나,
동창회 등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조직적 지지를 권유하는 것은 안됩니다

SNS에서 투표인증샷을 올리거나
인쇄물 등을 통해 투표를 권유할 수는 있습니다.

[인터뷰 : 김영헌 중앙선관위 미디어팀장]
"선거법 개정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현수막이나 인쇄물을 통해
투표 참여 권유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인 지지를 호소하는 인증샷을
SNS 등을 통해 전파하는 건 선거법에 어긋납니다.

또한 전화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선거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전화를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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