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1인 당 매주 평균 1.5개씩 먹는다는
'국민 식품'인 라면.
그런데 라면값, 참 많이 올랐죠?
10년간 55%나 올라
물가상승률의 2배가 넘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회사 네 곳이 10년 동안이나 가격을 담합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업체들은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정위가 공개한 업체별 라면 가격표를 한 번 보시면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 드실겁니다.
480원, 520원, 550원, 600원, 650원, 750원.
기가 막히게 똑같네요.
업계 1위 농심이 값을 올리면
나머지 회사들이 따라 올렸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소비자들은 정말 열 받습니다.
[인터뷰] 임지나 / 서울 용답동
"서민들이 주로 먹는 라면을 가격을 짜고 올렸다고 하니 정말 화가 납니다."
[인터뷰] 맹형진 / 서울 방배동
"몇 십원이 아까운 사람도 있는데 돈도 많이 버는 업체들이 너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합해도
처벌을 안 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삼양식품인데요.
담합한 사실을 자신신고에서
과징금 116억 원을 전액
면제받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제'로 불리는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리니언시라는 영어단어의 뜻대로
관대, 관용, 자비를 베푼다는 말입니다.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정부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담합행위에 대해 제일 먼저
자수한 업체는 과징금의 100%를,
두 번째로 자수한 업체는 50%를 면제해줍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요.
기업간 담합은 내부자 고발이나
담합에 가담한 기업들의 협조가 없으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97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담합 적발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2007년에는 전체 담합사건 대비
자신진고 비중이 41%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급증해 지난해엔 85%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담합 적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14조 원인데,
실제 과징금이 부과된 건 7천600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피해액의 20분의 1입니다.
이렇게 봐주다보니 요즘엔
일단 담합했다가 들키면 과징금으로 떼우거나,
자진 신고해서 반 또는 전액까지
감면 받는 게 일반화했습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고해성사를 했다면 모를까,
순전히 과징금 면제받으려고 그런건데,
용서해준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럼 누가 신고할까요?
주로는 2,3위 업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최종단계에 이르면
어차피 과징금 받을 바에야
1위 업체도 견제하고
과징금 면제 혜택도 노려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담합이든 1위 업체가 매출액도 가장 크니까
과징금도 가장 크겠죠.
하지만, 담합으로 이득을 본 회사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덜 낸 회사는
국민에 사과하고, 정부에 고마워할까요?
SK가스는 지난 2009년 LPG 가격 담합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987억 원을 부과받았지만,
2순위로 범행을 신고해 과징금의 절반인
993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런데도 SK가스는 이듬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업계 담합사실을 자진 실토했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다음달 법원이 최종 선고를 한다는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담합한 업체에 과징금을 매겼다,
그러면 그걸로 끝인 걸까요.
그동안 라면업체들 배 불려 준
국민들의 쌈짓돈,
어디서 보상받을까요?
현재는 과징금이 모두 국고로 환수됩니다만,
향후 몇 년간 라면값을 고정시킨다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돋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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