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천> 수원 토막 살인사건 이후 112 신고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얼마 전 한 3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해 112에 2번이나 신고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와서 경찰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신고전화를 했던 여성은 결국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112 신고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리포트]
S.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1> 최근 발생한 사건들을 보면 위급상황에서 112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여성이 두 차례 신고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남지방경찰청은 수신이 되지 않아 신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아직 조사중이라고는 하지만 신고 전화가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Q. 112 두 번이나 신고했지만… 받지 않아?
2> 얼마 전 대전에서는 중간에 끊긴 112 신고를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서 성폭행 위기의 여성을 구해낸 사례가 있기도 했지만요. 담당 경찰관의 집념이나 판단력에 의존하기 보다는 시스템적인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112 신고체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이 뭐라고 보시나요?
Q. 112 신고체제, 무엇이 문제인가?
3>지난 수원역 사건에서도 112 신고체제가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사실 경찰이 2년 전부터 급박한 상황에서 112 신고자의 위치 정보 파악을 가능케 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고, 개정안은 법사위까지 회부됐지만 마지막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아직도 계류중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위치정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Q. 112 위치추정법 개정, 필요한가?
3-1>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비롯해서 인권 침해가 될수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Q. 위치추적법, 인권 침해 우려 있나?
4> 경찰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이 경찰 112로 신고를 하면 119와의 핫라인을 통해 위치 추적이 가능케 하는 '3자 통화'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대안이 될까요?
Q. 112-119 핫라인, 보완책 될까?
5> 112와 119 말고도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긴급 신고전화 번호가 무려 17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긴급한 상황에서 어디로 신고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통합 관리해야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Q. 긴급 신고전화, 통합 관리 필요성은?
6> 외국의 사례도 궁금한데요. 미국의 911과 많이 비교가 되곤 하는데 우리나라 112와 미국의 911은 어떻게 시스템이 다른가요?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Q. 112와 911, 어떻게 다른가?
7>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112나 119 장난전화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현재 112 장난전화에 대한 처벌 대부분은 즉결심판에 회부돼서 1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낸다고요? 처벌이 너무 미미한거 아닌가요? 처벌을 더 강화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Q. 112 장난전화 처벌, 너무 미미하다?
클로징>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112 신고 체계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