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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휴대전화 200개 넘긴 사람도 위법…주가조작 가담 여부 조사
2023-04-28 18:11 사회

 지난 25일 새벽 경찰이 휴대전화 200여 대를 압수한 'H' 투자 자문업체.

경찰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투자 자문회사에서 휴대전화 200여 대를 긴급 압수한 가운데, 법원이 어제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취재결과, 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5일 새벽 강남구 삼성동 투자 자문회사에서 소란이 벌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이 업체를 통해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투자자들과 업체 관계자들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불상의 휴대전화 200여 대가 무더기로 발견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무실은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는 미등록 투자 자문업체였습니다.

이런 데다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200여 대가 본인 명의로 타인에게 통신정보를 넘긴 위법 행위와 관련 있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는 '누구든지 전기 통신 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장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서, 투자를 위해 명의를 넘긴 투자 피해자들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최근 프랑스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가 폭락하면서 시세조종 의심을 받고 있는 데다, 정·재계 인사와 유명 연예인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

당초 가수 임창정 씨의 권유로 투자했다고 알려진 가수 박혜경 씨는 SNS에 "계약금 1억 원을 받아 회사에 맡기는 조건으로 전속 계약을 했다"며 "하라는 대로 휴대전화를 만들어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서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조만간 압수한 휴대전화 수백 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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