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오늘(31일) 박 전 특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기각된 지 31일 만의 재청구입니다.
박 전 특검은 측근 양재식 전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남욱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을 약속 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추가로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특별검사로 근무하며 2019년부터 지난 21년 사이 딸 박모 씨와 공모해 김만배 씨로부터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한 차례 법원에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박 전 특검 딸을 청탁금지법 위반 공범 혐의로 입건해 지난 18일 딸과 박 전 특검 아내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